한눈에 보는 핵심
  •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 즉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가 전제 조건입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진 절차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먼저 법원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확인해 파산을 선고하고, 그 뒤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할지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파산했으니 빚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실무에서는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파산선고 시점에 나눠 줄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절차를 바로 마치는 동시폐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거나 조사가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조사하고 배당한 뒤 절차를 마칩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이 필요하고 조사 과정에서 면담이 진행되므로,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는 재산 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흐름

  1. 신청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 심문 또는 보정

    서류를 보완하고, 필요하면 심문이나 관재인 면담이 진행됩니다.

  3. 파산선고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이 선고됩니다. 재산 유무에 따라 동시폐지 또는 관재인 선임으로 나뉩니다.

  4. 면책심문과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 조세, 벌금·과료 등 공적 부담
  • 양육비와 부양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이 정한 채무
  •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적지 않은 채권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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