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 지급불능은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뜻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대비 채무 규모를 함께 봅니다.
  • 재산이 남아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배당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을 보는 방식

법원은 채무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소득, 재산, 부양가족을 종합해 앞으로 채무를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상태와, 구조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조금 있어도 채무 규모가 커서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는 구조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충분해 개인회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면 파산보다 회생이 적합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확인하는 사항

  • 채무 총액과 채권자 수
  • 현재 소득과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
  • 보유 재산과 그 처분 가치
  • 부양가족과 생계 상황, 건강 상태
  •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사용처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일정한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다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압류가 금지되는 등 보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처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재산은 일정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전부 잃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할 것

  1. 채권자 전부 확인

    신용정보 조회서로 잊고 있던 채권까지 모두 찾아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2. 재산 전부 기재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예금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위서 준비

    채무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에 썼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