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불능은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뜻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대비 채무 규모를 함께 봅니다.
- 재산이 남아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배당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을 보는 방식
법원은 채무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소득, 재산, 부양가족을 종합해 앞으로 채무를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상태와, 구조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조금 있어도 채무 규모가 커서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는 구조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충분해 개인회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면 파산보다 회생이 적합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확인하는 사항
- 채무 총액과 채권자 수
- 현재 소득과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
- 보유 재산과 그 처분 가치
- 부양가족과 생계 상황, 건강 상태
-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사용처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일정한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다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압류가 금지되는 등 보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처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재산은 일정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전부 잃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할 것
- 채권자 전부 확인
신용정보 조회서로 잊고 있던 채권까지 모두 찾아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 재산 전부 기재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예금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적어야 합니다.
- 경위서 준비
채무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에 썼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안내와 서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