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 배우자 명의 재산이 곧바로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가구 전체의 소득은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는 최저생계비를 늘려 가용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책임의 범위

부부라고 해서 서로의 채무를 당연히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채무는 본인의 문제로 처리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개인회생으로 본인의 책임이 정리되어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목록을 만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비 산정과 가구원

최저생계비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지고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부양 사실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실제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상당한 소득이 있으면, 가구 전체로 볼 때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생계비 몫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인 대상이 되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 구성 확인
  • 배우자의 소득 자료(요구되는 경우)와 건강보험 자격 자료
  • 부양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의료·교육 관련 증빙
  • 따로 사는 가족을 부양한다면 송금 내역 등 실제 부양 자료

자주 나오는 오해

  1.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안 된다?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이 곧바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정황이 있으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결혼 사실을 숨기면 유리하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로 확인되며,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성실성 문제가 됩니다.

  3. 부양가족을 많이 적으면 유리하다?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넣으면 보정 대상이 되고 신뢰를 잃습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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