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 월 변제금의 기본은 '실수령 소득 − 최저생계비'인 가용소득입니다.
  • 최저생계비는 법원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1단계: 가용소득 구하기

가용소득은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어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소명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청산가치와 비교하기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재산을 처분해서 받을 수 있었을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총 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므로,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항목은 전세·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입니다. 특히 퇴직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은 본인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빠뜨리기 쉬운데, 나중에 발견되면 보정이나 변제계획 변경으로 이어집니다.

3단계: 월 변제금 확정

  1. 가용소득 × 변제기간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원칙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 예정액이 나옵니다.

  2. 청산가치와 비교

    총 변제 예정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가용소득이 그대로 월 변제금이 됩니다.

  3. 청산가치가 더 크면 상향

    총 변제 예정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를 변제기간으로 나눈 금액까지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계산 예시

실수령 월 소득 260만 원, 3인 가구, 재산의 청산가치 5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약 300만 원으로 보면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아 이 조건 그대로는 개인회생 구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수령 320만 원에 1인 가구라면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상당히 커지고, 그만큼 월 변제금도 커집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으면 갚는 금액도 커집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은 감면 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정리하고 끝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산기로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계산 시점의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한 의료비나 교육비가 있으면 생계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인가 금액은 법원과 회생위원의 검토를 거쳐 정해지며,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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