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 현재 변제기간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해집니다.
  •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짧아졌다고 총 변제액이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기준이 함께 작동합니다.

원칙은 3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법 개정을 거쳐 원칙적으로 3년 이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5년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많았고, 지금도 오래된 블로그 글에는 5년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같은 가용소득이라도 총 변제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월 변제금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경우

법은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 그리고 변제 도중 소득이 줄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도중에 목돈이 생겨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이나 조기 완제 절차를 통해 처리하게 되며, 임의로 납입을 멈추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

  •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빠짐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연체가 쌓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새로운 대출을 받아 변제금을 내는 방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서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