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신청과 별도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해야 추심이 멈춥니다.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명령으로, 앞으로의 추심은 금지명령으로 대응합니다.
- 결정문을 채권자와 회사에 전달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결정의 차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을 멈추게 하는 결정이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로운 추심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중지명령이 필요하고, 아직 압류는 없지만 독촉 전화가 계속된다면 금지명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결정만 받고 끝내지 않기
법원 결정이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즉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 사본을 채권자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실제로 멈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기
결정의 효력은 신청서에 적힌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압류 확인하기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면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묶일 수 있습니다. 압류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야간에 연락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락 내용과 시각을 기록해 두면 이후 대응과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 금융감독원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위험한 것은 추심을 멈추려고 새 대출을 받아 일부를 갚는 것입니다. 채무 총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만 우대하는 변제는 절차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안내와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