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 개인회생 신청과 별도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해야 추심이 멈춥니다.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명령으로, 앞으로의 추심은 금지명령으로 대응합니다.
  • 결정문을 채권자와 회사에 전달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결정의 차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을 멈추게 하는 결정이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로운 추심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중지명령이 필요하고, 아직 압류는 없지만 독촉 전화가 계속된다면 금지명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1. 결정만 받고 끝내지 않기

    법원 결정이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즉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 사본을 채권자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실제로 멈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기

    결정의 효력은 신청서에 적힌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3. 통장 압류 확인하기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면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묶일 수 있습니다. 압류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야간에 연락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락 내용과 시각을 기록해 두면 이후 대응과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 금융감독원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위험한 것은 추심을 멈추려고 새 대출을 받아 일부를 갚는 것입니다. 채무 총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만 우대하는 변제는 절차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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