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미비와 설명 부족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재산 누락, 소득 축소, 채권자 누락은 신뢰 문제로 이어져 결과가 나빠집니다.
- 인가 후에도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시 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
- 요건 미충족 —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채무한도를 넘는 경우
- 서류 미제출 — 보정권고에서 요구한 자료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한 경우
- 재산·소득 누락 —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부수입 등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 변제계획의 실행 가능성 부족 — 제시한 금액을 실제로 낼 수 있는지 설명되지 않는 경우
보정권고에 대응하는 방법
- 요구 사항을 문장 단위로 나누기
보정권고에는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로 나눠서 하나씩 대응 서류를 매칭하세요.
- 없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하기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묵하지 말고 왜 없는지, 대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서를 첨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 기한을 먼저 관리하기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리면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무응답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 숫자를 바꿔야 하면 이유를 적기
처음 제출한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 왜 달라졌는지 설명이 없으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인가 후 폐지되는 경우
인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감면되었던 채무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낸 돈은 채권자에게 배당된 상태이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 계획대로 내기 어려워졌다면 버티다가 연체를 쌓는 대신,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실직이나 질병처럼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행동
-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기는 것
-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변제하는 것
-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적어 내는 것
- 채권자목록에서 일부를 일부러 빼는 것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안내와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공고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