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 서류 미비와 설명 부족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재산 누락, 소득 축소, 채권자 누락은 신뢰 문제로 이어져 결과가 나빠집니다.
  • 인가 후에도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시 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

  • 요건 미충족 —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채무한도를 넘는 경우
  • 서류 미제출 — 보정권고에서 요구한 자료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한 경우
  • 재산·소득 누락 —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부수입 등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 변제계획의 실행 가능성 부족 — 제시한 금액을 실제로 낼 수 있는지 설명되지 않는 경우

보정권고에 대응하는 방법

  1. 요구 사항을 문장 단위로 나누기

    보정권고에는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로 나눠서 하나씩 대응 서류를 매칭하세요.

  2. 없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하기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묵하지 말고 왜 없는지, 대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서를 첨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3. 기한을 먼저 관리하기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리면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무응답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4. 숫자를 바꿔야 하면 이유를 적기

    처음 제출한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 왜 달라졌는지 설명이 없으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인가 후 폐지되는 경우

인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감면되었던 채무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낸 돈은 채권자에게 배당된 상태이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 계획대로 내기 어려워졌다면 버티다가 연체를 쌓는 대신,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실직이나 질병처럼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행동

  •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기는 것
  •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변제하는 것
  •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적어 내는 것
  • 채권자목록에서 일부를 일부러 빼는 것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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