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 접수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수행 →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며, 보정 대응 속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 인가 이후 실제로 갚는 기간이 절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접수 단계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대부분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와 동시에 송달료와 인지대 등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절차의 효력을 받지 않아 나중에 그대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 단계가 특히 급합니다.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채권자와 회사(급여압류의 경우)에 알려야 실제로 집행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만 받고 알리지 않아 압류가 계속되는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개시결정까지

  1. 형식 심사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부족하면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2. 보정 대응

    정해진 기한 안에 추가 서류나 설명을 제출합니다. 이 단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3. 개시결정

    요건이 충족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위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인가와 변제 수행

개시 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와 이의 절차를 거쳐 채권액이 확정되고, 채권자집회를 통해 의견을 확인한 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결정이 나야 계획대로 갚을 법적 근거가 생기고, 채권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로 납입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기간이 3년이라면 36회의 납입을 빠짐없이 마쳐야 합니다.

면책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양육비, 조세, 벌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책 이후에는 신용정보 기록이 정리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예전 신용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체 없는 거래 기록을 새로 쌓아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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