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수행 →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며, 보정 대응 속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 인가 이후 실제로 갚는 기간이 절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접수 단계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대부분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와 동시에 송달료와 인지대 등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절차의 효력을 받지 않아 나중에 그대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 단계가 특히 급합니다.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채권자와 회사(급여압류의 경우)에 알려야 실제로 집행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만 받고 알리지 않아 압류가 계속되는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개시결정까지
- 형식 심사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부족하면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 보정 대응
정해진 기한 안에 추가 서류나 설명을 제출합니다. 이 단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 개시결정
요건이 충족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위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인가와 변제 수행
개시 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와 이의 절차를 거쳐 채권액이 확정되고, 채권자집회를 통해 의견을 확인한 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결정이 나야 계획대로 갚을 법적 근거가 생기고, 채권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로 납입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기간이 3년이라면 36회의 납입을 빠짐없이 마쳐야 합니다.
면책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양육비, 조세, 벌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책 이후에는 신용정보 기록이 정리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예전 신용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체 없는 거래 기록을 새로 쌓아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안내와 서식
- 대법원 전자소송 ↗전자 접수와 사건 진행 확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공고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