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 법이 정한 대상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르바이트·프리랜서·자영업 소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

  • 개인일 것 — 법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 지금 당장 소득이 크지 않아도 앞으로 반복해서 벌 가능성이 인정되면 됩니다.
  • 채무한도 안에 있을 것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판단하는 방식

법원은 고용 형태보다 실제로 돈이 반복해서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4대보험이 되는 정규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매달 비슷한 수입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정기적인 계약이 있거나, 소규모 영업으로 매출이 이어지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통장 입금 내역, 계약서, 거래명세서, 소득금액증명 같은 자료로 반복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받아 기록이 전혀 없으면 이 부분이 가장 큰 관문이 됩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1. 빚이 적으면 안 된다?

    법에는 최저 채무액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변제 예정액이 채무액에 가까우면 절차를 밟는 실익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계산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직이면 무조건 안 된다?

    신청 시점에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곧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득이 계속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3. 신용불량 상태여야 한다?

    연체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연체 전이라도 갚기 어려운 상태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4. 한 번 했으면 다시 못 한다?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이전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시점과의 간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한도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는 따로 계산합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채무는 담보부채무 한도(15억 원)에, 카드·신용대출처럼 담보가 없는 채무는 무담보채무 한도(10억 원)에 들어갑니다. 보증채무는 실제로 청구될 가능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채권자목록 작성 단계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금액은 신청 당시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와 연체료가 계속 붙고 있다면 부채증명서를 새로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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