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는 크게 신분·소득·채무·재산·지출 다섯 묶음으로 나뉩니다.
- 대부분은 정부24, 홈택스,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빠진 서류는 보정권고로 돌아오고,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신분과 가족 관계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과 주소지 확인용. 관할 법원을 정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양가족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유무와 이혼 시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구됩니다.
소득 관련 서류
소득은 변제금을 정하는 출발점이라 가장 꼼꼼하게 봅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최근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의 거래내역, 재직증명서가 기본입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으로 반복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몇 개월 평균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므로, 기간을 잘라내지 말고 전체를 제출하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채무 관련 서류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 각 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에서 발급합니다. 원금·이자·연체료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 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본인 채무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채권자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 보증채무가 있으면 관련 계약서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
재산은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근거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와 시세 자료, 예금이 있으면 잔액증명서와 최근 1년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와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는 특히 자주 빠집니다. 본인 명의 보험이 여러 개면 전부 확인해야 하고,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 예상액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출과 생활 상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 소득 수준과 부양 관계를 확인합니다.
- 의료비, 장애, 교육비처럼 생계비 조정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지출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발급처 정리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증명서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금융기관·보험사
부채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 회사·퇴직연금 사업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안내와 서식
- 대법원 전자소송 ↗전자 접수와 사건 진행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