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 법원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 대리인 비용은 자율적으로 정해지므로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형편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권자가 많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 안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단정적으로 적어 놓은 오래된 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비용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뿐 아니라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만 포함인지, 보정 대응과 인가까지 포함인지,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가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최저가 보장'이나 '결과 보장' 같은 문구는 신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비용을 줄이거나 나눠 내는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비용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서식과 작성 안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직접 신청과 위임 사이에서 판단하기

채권자 수가 적고 소득 구조가 단순하며 재산이 거의 없다면 직접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영업 소득이라 증빙이 복잡하거나, 재산 평가가 애매하거나, 이미 압류가 여러 건 들어와 있다면 대응 난이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면 보정권고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서류를 모으고 설명서를 쓰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