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한 차량의 가치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 할부나 리스가 남아 있으면 담보권자와의 관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차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총 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 차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구분하기
- 할부 없이 온전히 내 소유
차량 시세가 그대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시세가 높을수록 총 변제액이 올라갑니다.
- 할부가 남아 있는 경우
소유권유보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부채무로 다뤄집니다. 잔여 할부금과 차량 가치의 관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리스·렌트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으므로 재산 평가는 달라지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이 지출로 잡히고 계약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차량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올라가더라도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면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이나 출퇴근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 실무상 고려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세가 높은 차량을 유지하면서 변제금은 낮게 잡으려 하면 계획 자체가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차를 처분해 채무를 줄이는 편이 전체적으로 나은 경우도 많으므로, 유지 비용과 변제금 증가분을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 신청 직전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는 것 —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는 것 — 등록원부로 바로 확인됩니다.
- 시세를 실제보다 낮게 적는 것 — 평가 자료로 검증됩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안내와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