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의 일부로 일정 기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자기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고, 그 기간을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다'는 점입니다. 채무 총액이 얼마인지보다, 매달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같은 5,000만 원의 빚이라도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내는 금액과 최종 변제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접수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과 함께 또는 신청 후에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보정권고 대응
법원이 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면 기한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포기하면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 개시결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회생위원이 지정되고 변제금 납입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 의견을 확인한 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되어야 계획대로 갚을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변제 수행과 면책
정해진 기간 동안 계획대로 납입을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고,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개인회생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
- 담보가 설정된 채무의 담보권 자체는 개인회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양육비, 조세, 벌금처럼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목록에서 일부러 빠뜨리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 둘째, 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총 변제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안내와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공고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