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의 일부로 일정 기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자기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고, 그 기간을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다'는 점입니다. 채무 총액이 얼마인지보다, 매달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같은 5,000만 원의 빚이라도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내는 금액과 최종 변제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1.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접수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과 함께 또는 신청 후에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3. 보정권고 대응

    법원이 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면 기한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포기하면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4. 개시결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회생위원이 지정되고 변제금 납입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 의견을 확인한 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되어야 계획대로 갚을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6. 변제 수행과 면책

    정해진 기간 동안 계획대로 납입을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고,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개인회생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

  • 담보가 설정된 채무의 담보권 자체는 개인회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양육비, 조세, 벌금처럼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목록에서 일부러 빠뜨리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 둘째, 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총 변제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