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 신청 → 보정·심문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 면책심문 → 면책결정 순서입니다.
  •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로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과 면담이 추가됩니다.

신청과 보정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요구 사항을 기한 안에 채우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내용과 실제 자료가 어긋나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의 재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이체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산선고 이후

  1. 동시폐지

    배당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마칩니다. 이후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2. 관재인 선임

    재산이 있거나 조사가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예납금을 내야 하고, 관재인이 재산과 경위를 조사합니다.

  3. 환가와 배당

    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절차를 마칩니다.

면책 단계

면책 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면책심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서와 서류의 일관성이 다시 확인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과 현재 생활 상황, 채권자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면책 이후 확인할 것

  • 면책결정문을 보관하고, 이후 청구가 들어오면 면책 사실을 알립니다.
  • 면책되지 않는 채무(조세, 양육비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복권 여부와 자격 제한 해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거로 확인한 공식 출처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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